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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창건 100돐] 당사 속의 오늘 • 11월 3일

2021년11월03일 15: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950년

11월 3일 정무원은 <인민사법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지시>를 발부하고 전국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인민사법제도를 건립,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2013년

11월 3일-5일 습근평은 호남 고찰기간에 '정밀빈곤층부축' 리념을 제기하고 빈곤층부축 개발을 틀어쥐려면 전반을 련동시키고 동일한 요구와 조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점을 돌출히 하고 극빈촌과 극빈호에 대한 방조부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력사적인 순간

1953년 11월 3일, 주은래가 동해 모 함대를 위해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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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공산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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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11  1950  2013  APP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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