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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에서 연길에 오는 인원에 대한 관리통제 통고

2022년03월01일 11:3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43

"외부류입 방지, 내부반등 방지'의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요구에 따라 훈춘시에서 연길시에 온 인원에 대해 전면 배제조사를 진행하며 관련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2월 15일이래(15일 포함) 훈춘시 려행, 거주 경력이 있는 인원은 제일시간에 전화로 주동적으로 소속 사회구역(촌)과 단위에 등기하며 즉각 자가격리를 하고 외출하지 않는 동시에 사회구역(촌)에 협조하여 관련 관리통제조치 및 핵산검측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2.  각 기업사업단위는 주체책임을 실시하고 2월 15일이래(15일 포함) 훈춘시 려행, 거주 경력이 있는 인원을 전면적으로 배제조사하며 자가격리를 실시함과 아울러 소속 사회구역(촌)에 등기하고 예방통제 및 핵산검측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3. 각 진, 가두, 사회구역(촌)은 즉각 관할구내에서 2월 15일이래(15일 포함) 훈춘시 려행, 거주 경력이 있는 인원에 대한 배제조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및 핵산검측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4.  발열(체온≥37.3℃), 마른 기침, 무기력, 코막힘 및 코물, 인후통, 후(미)각 감퇴, 결막염,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개인방호를 잘하는 동시에 즉각 가까운 의료기구 발열문진을 찾아 진찰해야 한다. 진찰시 의사에게 려행 및 거주 경력을 여실히 고지하고 전반 진찰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며 공공교통도구의 리용을 삼가해야 한다.  

5. 상가, 농업무역시장, 호텔, 관광지, 마작실, 사우나, 영화관, 극장, 식당, 노래방, 무도장, 족료점, 안마방, 유희청, PC방, 실내체육장소, 실내아동오락장소 등 공공시설은 입구에서 체온측정, 건강코드와 행적코드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예방통제조치를 실시하고 환경소독을 잘해야 한다. 

6. 광범한 시민들께서 헛소문을 내지 말고 믿지도 말며 전파하지 말고 공식발표 정보를 기준으로 하기를 바란다. 전염병 관련 헛소문을 날조하고 퍼뜨림으로써 공공질서를 파괴하여 불량한 사회영향을 초래할 경우 공안기관은 조사를 거쳐 법률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할 것이다. 

연길시전염병예방통제 자문전화: 0433-2563382

연길시질병예방통제중심 전화: 0433-2509121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전염병예방통제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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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15  0433  2.  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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