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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안전보호령이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사법해석!

2022년08월03일 10:43
출처: 인민넷 조문판  

신변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창설한 중요한 제도로서 가정폭력의 발생이나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

8월 1일 <신변안전보호령사건 처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정식 실시되였다. 사법해석은 보호령실천에서의 신청, 립증, 인정, 집행 등 고리의 난제를 진일보 해결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적시적으로 보호해주었다.

<가정폭력반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당시자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여 인민법원에 신변안전보호령을 신청했을 경우 인민법원을 이를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에 신변안전보호령을 실시하거나 기각해야 하며 상황이 긴급할 경우 24시간내에 결정해야 한다.

<가정폭력반대법>에 근거해 신변안전보호령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피신청청인의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피신청인의 신청인과 주변 가족에 대한 괴롭힘, 스토킹, 접촉을 금지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전출하도록 명령한다. 이 밖에 신청인의 신변보호 기타 조치 등이 포함된다.

새로운 사법해석은 기타 조치에 대해 확충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신청인의 신청인과 주변 가족에 대한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메일 등 방식을 통한 모욕, 비방, 협박 행위를 금지한다. 피신청자가 신청자와 주변 가족의 거주지, 학교, 근무단위 등 경상적 출입장소의 일정한 범위에서 신청인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 학습과 근무에 영향주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변안전보호령 신청은 리혼 등 민사소송 제기를 조건으로 삼지 않아

신변안전보호령 신청자는 반드시 리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해야 할가? 사법해석 제1조는 인민법원에 신변안전보호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리혼 등 민사소송 제기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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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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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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