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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외동자녀비용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까?"

2022년11월02일 15:0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외동자녀비용은 부부 두사람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부중 한사람만 수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 사업단위는 대석두거구림산작업소대집체입니다. 어느 단위에 가서 취급해야 합니까?"

안도현위생건강국 답복:

"2022년 11월 1일 10시 00분 자문인과 소통했는데 자문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자문한 것이였습니다. 자문인의 어머니는 대석두거구림산작업소 인수인원이고 아버지는 도안림산작업소 퇴직인원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도시향진계획생육가정 외동자녀가 부모로 된 후의 퇴직장려금(2000)원을 향수하고 있었습니다. 《안도현 도시향진 계획생육가정 외동자녀 및 조선족 둘째자녀 부모 퇴직후 장려 실시방안에 대한 안도현인민정부판공실의 통지》(안정판발[2002]84호) 규정에 따라 인수인원은 단위가 없는 인원으로 간주하며 부부 두사람중 한명만 단위가 있을 경우 단위가 있는 측이 향수하고 단위가 없는 측은 향수하지 못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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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2000  2002  10  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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