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1월24일 09:5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연길시 북대아빠트는 해마다 겨울이 오면 '수렴동'이 됩니다. 밤에 잘 때에도 복도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면 뜨거운 물이 뿜겨져 나옵니다. 도대체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를 찾아 낡고 터진 도관을 교체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북산가두판사처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청구인이 반영한 단연위 18조 난방도관 파렬에 대해 단연사회구역 사업일군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열력회사와 련계를 취했습니다. 열력회사의 답변에 따르면 도관파렬이 아니라 가호에 진입하는 밸브가 파손되여 물이 새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법전》제271조, 제272조 규정에는 '업주는 건축물내의 주택 등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향유한다. 즉 점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 가호에 진입하는 밸브는 이 설비 향유권이 있는 업주가 수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하기 바쁠 경우 사회구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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