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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기간, "련휴 8일+3배 수당"... 또다른 좋은 소식!

2020년09월25일 16:5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올해 추석과 국경절은 같은 날이다! 8일간의 련휴에 10월 1일~4일까지 초과근무시 3배에 달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또다른 좋은 소식이 있다.

어떤 소식일가? 바로 10월 로임을 9월에 앞당겨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로임 앞당겨 지급!

《로임 지급 잠정 규정》 요구에 따르면 고용단위에서 명절기간에 로임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가까운 근무일에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로임 지급 잠정 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반드시 고용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자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명절이나 휴식일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지급해야 하고 주, 일, 시간 로임제는 주, 일, 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적지 잖은 단위들에서 매달 5일 전에 로임을 지급한다. 이는 10월 1일 련휴기간, 적지 잖은 단위들에서 9월 말에 10월 로임을 지급하게 됨을 의미한다.

로임은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지급해야!

로임은 반드시 고용단위와 근로자가 약속한 날자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규정제도나 다른 방식으로 종업원 로임 지급일을 명시하고  로임 지급 주기가 1개월(즉 년로임, 분기별 로임 제외)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약속한 로임 지급일은 지급주기가 만료된 후 7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로임은 지연 혹은 늦게 발급할 수 있는가?

고용단위에서 사정상 약속된 로임 지급일에 로임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로임 지급 규정》의 보충 규정 제4항 두번째 조항에 따르면 생산경영이 어려워 로임 지급에 영향 받는 고용단위는 본 단위 공회의 동의를 거쳐 근로자 로임지급을 잠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시간의 최장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로동행정부문에서 현지 정황에 근거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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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로동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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