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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양로령역 불법모금단서 징집 공고

2022년09월30일 15:1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양로사기정돈전문행동의 각항 포치를 관철실시하고 법에 따라 양로령역 불법모금행위를 엄하게 타격함으로써 로인들의 합법적 리익을 절실히 수호하고 로인들의 '지갑'을 잘 수호하며 군중의 단서 반영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길시 양로령역 불법모금 제보 내용과 방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제보내용 

양로령역 불법모금행위는 양로봉사 제공, 양로항목 투자, 양로제품 판매, 주택양로, 양로보험 대리취급, 양로부축 등 명의로 고액의 리식 혹은 보수를 약속하며 로인들을 포함한 사회군중을 향해 자금을 유치하는 불법행위를 가리킨다. 주로 아래 몇가지 방식이 있다. 

(1) 양로봉사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일부 기구는 침대수 공급능력을 초월하여 봉사를 승낙하고 '귀빈카드', '회원카드', '예불카드'를 취급하거나 양로봉사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등 명의로 회원들한테서 고액의 회원비, 보증금을 받거나 회원카드 충전의 방식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2) 양로항목 투자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일부 기구 혹은 기업은 양로기지에 투자하거나 가맹 혹은 주식에 가입한다는 기치를 내세우고 허구된 양로아빠트를 판매하거나 양로침대를 장기 임대 혹은 판매한다는 명의하에 본전반환 판매, 판매후 임대, 회수 약정, 고액리식 약속, '사모기금' 등 방식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3) 로년제품 판매를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일부 기업은 상품판매의 진실한 내용 혹은 상품판매라는 주요목적을 구비하지 않은 채 상품회수, 예탁대리판매, 소비후 리윤반환, 무료체험, 무료관광, 사은품 증정, 회의마케팅, 양생강좌, 전문가 진찰 등 방식으로 로인들을 기편, 유도하여 불법모금을 진행한다.  

(4) 주택양로의 명의로 자금을 흡수하는 행위. 일부 기업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주택양로의 기치하에 추천소개회, 사회구역선전 등 방식으로 로인들이 '대출' 혹은 변형된 '대출', '저당', '담보' 등 협의에 체결하게 하고 주택을 저당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출한다. 자금을 대출한 후에는 다시 그 자금으로 '재태크제품'을 구매하도록 함과 동시에 고액의 리식을 약속하는 등 방식으로 불법모금을 진행한다.  

2. 제보방식

(1) 제보전화: 0433-2266081

(2) 제보 메일주소: yjscfb@163.com

제보인은 실사구시의 원칙하에 문제를 여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보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남을 무함하거나 음해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보접수시간: 2022년 5월 7일-10월 31일 (제보전화 접수시간은 근무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이다.)

연길시재정국

(연길시금융사업판공실)

2022년 9월 2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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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2022  30  11  1.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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