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13일 14:3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아이가 왕청현 모 웅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아이를 배워주던 선생님이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여 학원 학비를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학원에서 2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아무런 협의도 체결하지 않았고 구두로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왕청현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제정한 <중소학생 교외강습반 봉사계약(협의)>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을측(학부모)이 개인원인으로(전학, 출국 제외) 수업을 하지 않았거나 수업을 마치지 못할 경우 월별로 낸 학비는 환불받을 수 없기에 나머지 수업을 마칠 것을 건의하며 수업시간에 따라 낸 학비는 나머지 학비를 전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구인과 연락을 취할 수 없으므로 0433-8812315 또는 8858800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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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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