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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서 물가 인상 타격한 전형 사례

2020년02월06일 13:1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전성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여러 류형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위법행위를 견결히 타격하고 물가를 인상시킨 위법사건을 신속하게 해명했다. 현재 제2진 각지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위법전형사례 (그중 사례 3~5는 제1진 립안 공포 사건으로 이미 구체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를 공개한다. 

사례 1

1월 28일,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군중의 제보에 의해 통유현 아란화진 홍광촌위생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방호마스크를 90원/장에 판매했고 입하수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물가 인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벌금 500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 2

1월 30일,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군중의 제보에 의해 통유현중의의약유한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pm2.5마스크를 5원/봉지에 구입하고 12-25원/봉지에 판매, 일회용 마스크를 4원/봉지에 구입하고 10-40원/봉지에 판매, 일반마스크를 1.5원/봉지에 구입하고 4원/봉지에 판매해 수익 6039.5원 획득했는 바 이는 물가를 인상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의 위법소득 6039.5원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즉 30197.5원을 벌금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사례3

1월 29일,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이도분국은 군중의 제보에 근거해 장춘시안서대약방 동일미군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30원/장 가격으로 일회용 의료용마스크를 판매했는데 입하가격은 14원/봉지이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판매후 3688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 행위는 물가 인상과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행위이다. 이에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2도분국은 당사자의 위법소득 3688원을 몰수하고 23440원을 벌금하는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4

1월 28일,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은 네티즌의 제보에 근거해 사평경제개발구 신양과일채소슈퍼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1월 23일 3.36원/킬로그람에 배추를 판매했는데 당일 입하가격은 3.20원/킬로그람이였다. 1월 27일에 배추 가격을 9.98/킬로그람으로 인상시켰고 당일 입하가격은 3.70원/킬로그람이였다. 입하가격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정황에서 판매가격을 대폭 올린 행위는 가격 인상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벌금 100000원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사례 5

1월 27일,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선영분국은 군중의 제보에 근거해 길림시선영구 강복당대약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입하가격 7원/장인 마스크를 예전에는 10원/장에 판매했다. 1월 24일 동일제품공급상에게서 마스크를 7원/장 입하했는데 15원/장에 판매했다. 입하원가가 뚜렷이 변하지 않은 정황하에서 판매가격을 대폭 올렸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판매후 5417원 획득했다. 이 행위는 가격 인상과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가격을 명시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 선영분국은 당사자에게 위법소득 5417원을 몰수하고 벌금 32085원 안기는 행정처벌결정을 내렸다.


출처: 길림발표

편역 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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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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