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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까지 발급한 한국 단기사증 13일부터 효력 정지

2020년04월10일 08:55
출처: 길림신문   조회수:1665



한국 정부가 어제(4월 9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령사관 등)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정지된다.

주중 한국대사관 공식사이트가 이날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4월 5일 이전에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공지는 밝혔다.

공지는 “한국내 신종 코로나 페염 확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사증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류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래원: 주한 중국대사관

길림신문 뉴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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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2020  13  1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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