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10일 11:12
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지도소조판공실 공고
〔2020〕3호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전국인구보편조사조례>>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에서는 2020년에 제7차전국인구보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보편조사 대상: 보편조사기준시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자연인 및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 있지만 정착하고 있지 않은 중국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단기 체류 경외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2.보편조사 내용: 성명, 공민신분증번호, 성별, 년령, 민족, 교육받은 정도, 업종, 직업, 이전이동, 혼인생육, 사망, 주택정황 등 이다.
3.보편조사 시간: 보편조사 시점은 2020년 11월 1일 0시이다. 방문 등록사업은 2020년 10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다.
4.보편조사 방식: 정부인구보편조사기구에서 조사인원을 파견하여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등록을 하게 된다. 혹은 가정들에서 주동적으로 보편조사등록표에 해당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보편조사인원, 보편조사지도원들은 호적등록시 반드시 현급이상 인민정부 인구보편조사기구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내놓아야 한다.
5.<<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과 <<전국인구보편조사조례>>규정에 근거하여 공민은 인구보편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여실히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각급 조사기구 및 사업일군들은 반드시 보편조사 대상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6.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각 부문, 각 단위 및 책임자, 각급 보편조사기구와 보편조사인원이 보편조사사업가운데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법률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인구보편조사대상이 보편조사기구와 보편조사인원이 법에 의해 진행하는 인구보편조사사업을 방해하여 치안관리위반행위가 구성되였을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사회 각계 및 전체 보편조사대상들이 제7차전국인구보편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기 바란다.
국무원 제7차 전국인구보편조사지도소조 판공실
202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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