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6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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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2021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말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수속을 밟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 수준을 상향조정하며 총체조정수준은 2020년 퇴직인원 매달 1인당 기본양로금의 4.5% 정도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통지>는 각 지에서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하루빨리 조직실시하여 퇴직인원들이 되도록 빨리 조정증가된 기본양로금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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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