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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목줄 채우지 않은 견주 2명 처벌!

2021년05월10일 11:1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년래, 문명하지 못한 양견행위는 사람들의 의론하는 초점으로 됐다. 올해 5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이 정식 실시됐는데 그중 견주들이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반드시 반려견패쪽을 목에 걸고 목줄을 채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월 8일부터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연길시양견관리봉사’ 미니응용프로그램을 개통했다. 양견 시민들은 미니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등록하고 자료를 업로드한 후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심사비준을 거쳐 합격되면 등록비용을 납부하고 스스로 찾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통해 견증, 견패쪽 신청을 완수할 수 있다. 5월 8일까지, 반려견 5000여마리의 등록 신청이 심사 통과됐다.

장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심사비준판공실 주임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QR코드 지능 견패쪽을 반려견의 목에 걸면 집법일군들이 휴대폰으로 견패쪽을 스캔하여 반려견의 백신접종시간과 실제정보를 알 수 있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지금까지 전단지 7000여부를 배포했다. 목전, 해당 부문 집법일군은 관할구역내에서 주로 ‘문명하지 못한 양견 행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행위, 반려견이 아무곳에서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등에 대해 순찰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목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킨 견주 2명을 처벌했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양견관리조례》에 근거해 100-200원의 벌금을 안겼다.

장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심사비준판공실 주임

‘광범한 시민들이 향후 주동적으로 등록증을 신청하고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반드시 목줄을 채우기를 바란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행위에 대해 집법일군은 먼저 경고하고 그후에도 바로잡지 않으면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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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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