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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쇼핑할인축제, 소포에 찍힌 이런 큐알코드 절대 스캔하지 마세요!

2021년11월14일 13:3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여러분은 '11.11'쇼핑할인축제기간 주문했던 택배를 받으셨어요? 혹시 “택배”에 이런 광고가 찍혀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아이폰, 라면 당첨 등 광고가 있는 큐알코드가 찍혀 있다면 절대 스캔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배 전표에 인쇄된 광고, 조심!

최근 한 소비자가 기자에게, 자신이 받은 택배 전표에 광고가 찍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당신이 받아가야 할 라면 한 상자가 있습니다"라고 표시되였다고 말했다. 그래서 큐알코드를 스캔해 신청하려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반영했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어떤 광고문은 직접 택배 전표에 인쇄돼 있었고 어떤 광고는 택배 포장 상자 표면에 부착되여 있었다.

이런 광고들은 흔히 '아이폰 추첨' '코드스캔으로 라면 받아가기'등 문구로 주목을 끌고 사용자가 큐알코드를 스캔하고 클릭해 보면 '경품 대차 추첨', '황금알 깨기', '빨간 봉투 뽑기'등 표시가 나타난다. 기자가 여러번 실험을 해본 결과 경품은 전부 대출, 재테크 등 '상품'이였다.

택배사: 이런 광고 무시하세요

택배 전표에 광고가 인쇄된 것과 관련해 기자가 모 택배기업의 고객서비스안내원에게 문의를 해보았더니 이는 보통 상가의 광고거나 상가의 행사 라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 박스에 붙은 광고문이 상가의 행위라면, 광고와 택배 전표가 하나로 융합된 이런 전표는 누가 제공하는 것일가?

한 택배업체 고객상담원은 "우리 회사의 택배 전표에는 보통 전화번호, 주소, 수취인, 택배번호만 적혀 있을 뿐”이라며 “기타 정보는 무시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북경 운가 변호사사무소 부주임, 중국정법대학 지적재산권연구센터 특약 연구원 조점령은, 택배 전표에 광고를 인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도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광고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설명했다.

소포에 '좋은 후기 현금보상카드' 첨부 현상 여전해

포장박스에 광고를 인쇄하는 것 외에도 업체는 택배 소포 안에 '좋은 후기 현금 보상카드'를 넣기도 한다. 

하지만 광동성 소비자위원회가 최근 샘플조사를 통해 85개 모델의 샘플에 '좋은 후기 현금보상카드'가 부착되여 있었고 현금반환, 사례금, 카드쿠폰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비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근 양주의 3개 음식점이 배달음식 포장 내에 '좋은 후기 현금보상카드'를 넣어 시장감독관리부문으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기자의 조사 결과, 현재 많은 가전업체 플랫폼에서 '좋은 후기 현금보상'등 키워드 검색이 차단됐지만 일부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련락하면 '후기 10 글자에 사진 첨부하면 1반환' ,'3반환'등이 가능하다. 좋은 후기를 남기고 현금 보상을 받는 현상은 이렇게 아직도 존재한다. 

이밖에 '좋은 후기 현금보상카드' 자체도 하나의 상품으로 되였다. 현재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많은 상가에서 '좋은 후기 현금보상카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어떤 상가는 '신규 평가 카드'로 이름을 붙이는 등 위험부담을 피하고 있다. 사실 이 카드에는 여전히 '다섯 개의 별을 준 사진공개 + 량질 평가, 포상 1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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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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