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08일 09:48
일전 국무원은 《정무봉사 '타성통일처리' 범위를 확대하여 봉사효능을 진일보 제고시킬 데 관한 의견》(이하 략칭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수요량이 크고 복사면이 넓으며 처리빈도가 높은 등 특징을 가진 22가지 정무봉사 '타성통일처리' 항목을 새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새로 증가된 '타성통일처리' 항목에는 타지역 전자납세, 세수후 납세완료증명 발급, 단위사회보험료 신고, 림시거주신분증 처리, 도시향진주민양로보험 보험참가등기와 대우 신청, 5가지 만성 질환(특히 중대한 질병) 진찰 비용 결산 등이 포함된다.
부록:
전국 정무봉사 '타성통일처리' 신증 항목 명단(도합 2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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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화사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