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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안국 통고!

2023년02월24일 17:31

연길시공안국 북경화등신성자산관리유한회사 연길분공사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 관련 통고

법에 따라 북경화등신성자산관리유한회사 연길분공사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을 엄격히 타격하고 국가 금융관리질서를 수호하며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 참여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불법모금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등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북경화등성신자산관리유한회사 연길분공사 공중예금 불법흡수사건 피해인중 지금까지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신고자료(신분증, 은행카드 원본 및 복사본, 투자계약, 은행카드 거래 명세서)를 소지하고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에 와서 신고하기 바란다. 신고 마감시간은 2023년 3월 3일이다. 마감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련계인: 

풍경찰관 17643332837

고경찰관 17604430780

연길시공안국

2023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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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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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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