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23일 15:15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저는 훈춘시수안명주일호원의 업주입니다. 현재 개발상으로부터 교부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의 원인으로 명년에 열쇠를 가지려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규정에 따라 새 주택의 첫 해 열공급비용을 업주가 납부해야 하는지 개발상에서 책임지고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훈춘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훈춘시도시열공급관리방법> 제35조 규정에 따르면 새 주택이 업주에게 분배되지 않은 유휴시간의 열공급비용은 개발건설단위에서 부담해야 하고 업주에게 분배된 날부터는 사용호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발건설단위와 주택구매자 사이에 분쟁에 생겼을 경우 개발건설단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빈 주택의 열공급비용은 주택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문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해당 주택이 교부할 수 있는 정황이므로 열공급비용은 마땅히 사용호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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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