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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사건] 길가에서 주은 포탄을 팔았다가...

2024년04월03일 10:2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포탄은 위험물이고 폭발시 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 피고인 중 한명은 포탄을 팔고 다른 한명은 사서 페품수구소 공터에 보관했다가 결국 둘 다 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어느날 피고인 오모는 길목을 지나다 도랑에 포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페품으로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주워 자신의 차에 보관하였다. 다음날 오모는 피고인 위모가 운영하는 폐품수구소로 포탄을 운반하여 갔다. 위모는 포탄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근당 0.9원에 사들였고 오모는 27원의 리익을 챙겼다. 그후 이 포탄은 공안기관에 압수될 때까지 한 페품수구소 공터에 보관되여있었다.

감정 결과 포탄 탄환에는 폭발약이 남아있었고 폭발 성능을 갖추고 있어 폭발물에 대한 <법정과학 및 폭발물 감정 용어>의 정의에 부합되였다. 사건에 관련된 탄환을 검사할 때 폭발물의 신관이 소실되여 있었는데 이러한 류형의 탄환 자체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강한 진동, 락하 및 기타 조건에서 폭발할 수 있다.

심리 결과 돈화시인민법원은 피고인 위모와 우모가 사사로이 폭발물을 매매, 저장한 행위가 모두 폭발물 불법 매매, 저장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공소기관이 기소한 죄명이 성립되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두 피고인은 전화로 소환된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자백했는데 이는 자수에 해당되며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 법에 따라 관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위모가 불법적으로 폭발물을 매매, 저장한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우모는 불법적으로 폭발물을 매매, 저장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우모가 불법으로 얻은 인민페 27원을 법에 따라 추징하여 국고에 납부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이 선고된 후 두 피고인은 법정에서 판결을 수락하고 소송을 취하할 뜻을 표명함과 동시에 자신의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후회하였다. 현재 1심이 발효 중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매된 물품이 포탄임을 알면서도 개인리익을 챙기기 위해 국가법률법규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대중의 안전을 무시하였는바 그 행위는 폭발물 불법매매죄에 해당된다. 비록 두 피고인은 위험하지 않고 페품으로 간주하여 매매했지만 죄명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법관제시:

시민들은 포탄을 발견하면 즉시 사고 현장과 멀리 거리를 유지한 뒤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어 전문가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스스로 포탄을 분해, 운송 및 처리하지 말고 더우기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장난쳐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상해과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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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银波]
태그: 27  APP  10  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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