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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사건] 이런 일로 위챗 동결!

2024년04월19일 15:04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방송APP  

최근 도문시인민법원은 피집행인의 위챗 지불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집행인이 금전 지급 의무를 리행하고 사건을 순조롭게 종결하도록 강요하였다.

1월 24일,주모와 곽모는 주택임대 계약 분쟁으로 도문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월 26일 법원의 심리를 거쳐 곽모는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나머지 임대료 1.8만원을 주모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곽모는 규정된 기한 내에 금전 지급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다.

사건 접수 후 집행 법관은 온라인 조사 및 통제 시스템을 통해 피집행인 곽모의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한 결과 곽모 명의의 위챗 계좌에 저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동결 조치를 취하였다. 위챗 계정이 동결된 후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은 피집행인 곽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청명절 련휴가 끝난 후 곧 도문시법원 집행국에 련락하여 주동적으로 빚을 갚도록 부탁하였다. 4월 7일, 피집행인 곽모의 아버지는 집행금을 주모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으로 집행비를 납부했으며, 신청 집행인 주모는 사건 종결에 동의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은 순조롭게 한닥락 지었다.

이 사건은 립건부터 집행 완료까지 총 3개 사업일이 걸리지 않았는데 도문시법원의 ‘작은 사건 신속 처리’의 우량한 작풍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최근년간 이 법원은 시종 ‘번잡한 것과 간소한 것을 분류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사업리념을 고수하여 집행일군의 종합자질을 진일보 제고하고 새로운 모식, 신기술 및 새로운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집행의 품질과 효률성을 부단히 향상시켜 승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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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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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李银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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