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4일 11:5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3일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사이트에서는 <길림성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 의견을 공개 수렴할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전 성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에서는 장춘시구 월 최저로임표준을 1,880원에서 2,120원으로 조정하고 연길시, 훈춘시의 월 최저로임표준을 1,760원에서 1920원으로 조정하며 비전일제 채용자의 최저로임표준을 시간당 19원에서 19.5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길림성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 의견을 공개 수렴할 데 관한 공고
<최저로임표준 조정사업을 일층 잘할 데 관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의 통지>(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발부〔2015〕114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올해 길림성은 최저로임표준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정사업을 잘하기 위해 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에서는 성 직속 관련 부문, 각 지역과 회동하여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전국 각 성(구, 시)의 최저로임표준 정황에 결부하고 전 성 경제사회발전, 취업상황 등 요소를 종합 고려해 <전 성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의견수렴고)>를 작성하여 사회에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의견 건의는 2024년 5월 15일 전에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1. 전자이메일 주소: jlsldgx@sina.com
2. 편지: 장춘시 아태거리 3336번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로동관계처 (우편번호:130062) 편지봉투에 '최저로임표준 조정방안 수렴 의견'이라 표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2024년 4월 22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장상장춘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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