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26일 14:3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의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제가 최근 연길에서 중고 주택을 샀는데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부동산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중고 주택은 미성년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보호자(부모)가 대신해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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