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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원, 어떤 의료보험비용 납부해야 되나요?

2020년06월03일 18: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문정)플랫폼을 통해 퇴직인원들이 어떤 의료보험비용을 납부해야 되는지? 납부년한은 어떻게 되는지? 남녀 구별이 있는지? 단위와 개인 납부비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의료보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퇴직할 때 납부년한(남성 30년, 녀성 25년)이 되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만약 퇴직할 때 납부년한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면 퇴직하기 전에 일차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을 납부한 후 의료보험 퇴직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퇴직한 후 큰병보험 (140원/년)을 납부해야 되는데 단위에서 60원, 개인이 8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큰병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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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30  60  140  1234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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