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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기간 방역용품 약품 및 중요 민생상품 시장가격에 대한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의 제시 경고서

2021년01월20일 08:4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시장가격행위를 규범화하고 전염병예방통제기간 방역용품 약품 및 중요 민생상품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과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연변주 각 경영자와 관련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린다.

1.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들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가격위법행위행정처벌규정》,《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등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증강하며 가격의 자률 관리를 절실히 강화해야 한다.

2.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들에서는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정가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3. 전 주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전염병 상황의 틈을 타 마스크, 소독액 등 방역용품, 약품과 식량, 식용유, 남새, 육류, 가금알, 우유 등 중요한 민생상품 가격을 마구 올리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가격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엄하게 단속하게 된다.

4. 본 경고가 발부된 날부터 각 경영자 및 관련 단위들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려 자체가격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무릇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 상술한 가격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게 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성질이 악렬하면 보도매체를 통해 폭로하게 된다.

5. 광범한 시민들이 12315에 전화를 걸어 방역용품, 약품과 중요한 민생상품 가격 위법행위 단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 조사 결과 사실일 경우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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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  2021  123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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