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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기간 회의, 강의 등 집결방식으로 경영 판매활동을 벌이는데 대한 주시장감독관리국의 제시 경고서

2021년01월19일 16:20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에 관한 주당위, 주정부의 각항 결책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전염병기간 시장의 안정적인 질서를 수호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공략전의 승리를 전취하며 인민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구를 제기한다.

1. 각 류형의 시장주체는 경영주체의 법률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직매 감독관리의 각항 법률법규를 규범화하게 준수하여 본 단위 중개 판매업체, 직접 판매원 등 경영주체에 대한 내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 직매기업이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규정을 어기고 경영 판매 업무와 관련된 여러 류형의 강습, 회의 및 인원 밀집성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3. 전염병상황을 빌어 제품기능을 전염병 예방통제와 바이러스 예방퇴치와 련결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기회를 빌어 허위 선전하거나 소비자를 기만, 오도하며 명의를 빌어 제품을 추천 판매하거나 제품 가격을 앞다투어 올리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현상을 엄금한다.

4. 직매기업의 판매업체는 엄격하게 전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소속 지역의 규정된 요구에 따라 경영활동을 합리하고도 질서있게 전개하고 각급 당위, 정부, 직능 부문과 적극 배합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영업기간의 인원 방호와 경영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작업을 참답게 잘하며 출입 인원에 대해 신분 등록 및 체온측정 사업을 잘해야 한다.

목전 전염병 예방통제가 관전적인 시기에 처했다. 전 주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직매 업종의 관련 경영주체의 경영행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집법을 일층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직매 시장의 위법행위와 불법 다단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하고도 신속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신고전화:12315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2021년1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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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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