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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관련 위법범죄를 엄하게 타격할 데 대한 연변주공안국 통고

2021년01월26일 10:1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목전 전염병 예방통제형세에 직면하여 전염병의 류입을 효과적으로 막고 사회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퇴치법>> 등 법률규정에 근거하고 연변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의 포치요구에 따라 현재 전개하고 있는 전 주 공안기관 “겨울철백일공략전”과 결부하여 공안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를 엄하게 타격하게 된다.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신종 코로나에 이미 감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감염되였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공공장소에 진입하여 신종 코로나 감염 페염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혹은 상황을 숨기고 타인과 접촉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할 경우;

2.   고의적으로 도망, 악의적으로 방해, 폭력적인 저항 등 방식으로 방역, 검역, 강제격리, 격리치료, 역학조사 등 예방, 통제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방역직무 리행을 방해할 경우;

4.  의료기구의 정상적인 진료질서를 교란하거나 의무일군의 인신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의료기구재산을 파손할 경우;

5.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날조한 허위정보의 전파로 인해 공포를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할 경우;

6.  신종 코로나 감염 페염 예방통제 명의로 공민 개인정보를 루설하여 공민의 개인경제, 재산, 명예를 훼손할 경우;

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 명의로 사기행위를 실시할 경우;

8.  가짜 저질 마스크, 방호복, 소독액 등 방호용품, 의료용 위생재료를 생산, 판매하거나 전염병 퇴치 가짜 백신, 가짜 저질 약품을 생산, 판매할 경우;

9.  관련 물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저장(囤积居奇)하거나 물가를 올리고 폭리를 도모하며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경우;

10.  인민정부에서 전염병 예방통제기간 발부한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할 경우;

11.  고의적으로 전염병 지역에서의 이동경로를 숨기거나 전염병 지역에서의 일정코드 및 핵산검측결과를 날조, 위조할 경우;

12.  기타 위법범죄행위를 실시하여 사회질서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방해할 경우.

연변주공안국

2021년 1월 25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연변주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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