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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2021년02월24일 15:1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021년 2월 10일 13시 45분경,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G302국도와 합성촌 도로가 교차하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 근무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소형 보통려객뻐스와 삼륜전동차 한대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동차 운전자 왕모모가 다친 것을 발견했다. 조사에 의하면 왕모모(남, 72세)는 번호판이 없는 전동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합성촌 도로를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운전했는데 302국도에서 좌회전하려다가 302국도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주행하는 송모모가 운전한 길HBM*** 소형 보통려객뻐스와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왕모모가 다쳤다. 

조사를 거쳐 경찰은 전동 삼륜차 운전수 왕모모가 기동차 운전면허증도 취득하지 않은 데다 삼륜 전동차를 운전하면서 규정에 따라 안전헬멧도 착용하지 않았으며 좌회전하면서 직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하지 않은 것이 이번 교통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당사자 왕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19조 제1항 "기동차 운전시 법에 따라 기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51조 "기동차 운전시 운전자, 탑승인원은 응당 규정에 따라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인원은 규정에 근거해 안전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및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52조 "기동차가 교통신호등 통제와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시 제51조 제(2)항, 제(3)항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회전시 직행차량이 우선 통행하도록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당사자 송모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제22조 제1항 "자동차 운전수는 도로교통안전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작규범에 근거하여 안전운전, 문명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공안부 <<도로교통사고처리 절차규정>>제60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왕모모가 사고의 주요 책임을 진다.

(2)송모모가 사고의 부차적 책임을 진다. 

해당 사건에서 왕모모는 교통법규의 관련 규정에 대한 료해가 없었고 평소 교통규칙에 대한 학습을 소홀히 하면서 교통안전의식이 비교적 희박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경찰의 설명을 거쳐 자동차 운전시 우선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자동차가 교통신호등 통제와 교통경찰 지휘가 없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에 회전 자동차는 정상적으로 직행하는 차량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자료제공: 연길시교통경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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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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