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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문, 대학교 교정 복귀에 새 요구 제출

2021년08월24일 10:39
출처: 연변라지TV넷 연변뉴스APP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교육부는 어제 (23일) 최신판 고등학교, 중소학교, 탁아기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예방통제기술방안을 발부하여 학교인원의 복귀에 대한 요구, 교문관리, 종업원관리, 응급대응기제 등 예방통제조치를 조정했다. 

조정한 내용에는 아래 몇가지가 포함된다. 

개학전후 교정관리, 환경정돈, 음식식수안전과 예방성 소독 등에 대해 강화조치와 요구를 제기했다.

학교는 사생과 종업원의 교정복귀전 14일동안의 건강상황과 행동궤적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대학교 사생, 종업원은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교정에 복귀한 후 당지 예방통제요구에 따라 순차적으로 핵산검측을 할 수 있다. 여름방학기간 출국 또는 중,고위험지역에 다녀왔거나 기타 이상상황이 있는 중소학교와 탁아기구 사생, 종업원은 교정에 복귀한 후 48시간내 핵산검측 양성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진입인원에 대한 확인조사, 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사생종업원들이 학교에 진입할 때 신분확인과 체온측정을 엄격히 진행하고 외래인원일 경우 건강코드, 동선코드를 확인한 후 정보등록을 해야 한다. 

교정내 봉사인원이 근무 전과정에 의료용외과마스크 혹은 그 이상 방호급별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위생을 잘하며 교정내 상황에 따라 합리하게 인원밀집정도를 조정하는 한편 집결성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적정년령 인원의 백신접종 사업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종진도를 기획하고 백신접종 봉사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응급방안과 처리기제를 진일보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훈련을 맞춤식으로 전개함으로써 각종 돌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연변라지TV넷  연변뉴스APP

출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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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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