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4월26일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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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기간 여러 지역에서 조치를 취해 인원 밀집을 감소하고 전염병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안위를 고려하지 않고 전염병 예방통제질서를 교란해 법적처벌을 받았다.
올 2월말 길림성 통화시 휘남현에 사는 23살 남성 호모모는 자가격리기간 3000km 떨어져있는 녀자친구더러 자신을 보러 오라고 했다. 녀자친구 당모모는 다양한 교통도구를 갈아타고 호모모를 보러 갔다. 규정에 따르면 방역기간 타성 류동인원은 자가격리 14일을 해야 하고 당모모는 광서 중점 전염병 지역에서 왔기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도 전에 휘남현 사회구역 사업일군으로부터 지정된 호텔에서 강제 격리를 해야 했다.
녀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호모모는 녀자친구와 같은 지역에서 왔다면서 함께 격리할 것을 요구했다. 격리장소 사업일군이 사실을 알아본 후 호모모는 중점 전염병 지역 려행거주사가 없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여러차례 되는 권유 끝에 결과를 보지 못하자 파출소에 제보했다. 전염병 예방통제관리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민경이 강제로 호모모를 데려가려 하자 그는 폭력방식으로 격렬하게 반항하여 여러 민경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경찰이 호모모더러 격리장소를 떠날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는 극력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튿날 휘남현 검찰원에서 공안기관으로부터 상황을 료해한 후 신속히 개입했다. 범죄혐의자 호모모는 폭력을 취해 전염병 관리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사업일군을 구타하여 4명의 경찰과 보조경찰의 하복부, 팔, 흉부, 손관절 여러 곳에 부상을 입혔다. 호모모 행위의 사회위해성, 방역질서 통제의 긴박성,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의 인신안전을 법에 따라 담보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립안수사를 펼치기로 하고 당일 휘남현공안국에 불립건 리유를 설명할데 대한 통지서(要求说明不立案理由通知书)를 하달하였고 공안기관에서는 해당 통지서를 받은 후 당일 신속히 립안하였다.
일전 휘남현공안국에서는 수사를 종결하고 해당 사건과 범죄혐의자 호모모를 공무방해죄로 휘남현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고소를 했다.
목전 해당 사건은 심사기소 처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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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안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