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1일 10:1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2021년 개인(령활취업인원) 도시향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납부 통지
광범한 개인(령활취업) 보험참가인원들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개인 기본양로보험료를 이미 핵정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계좌의 리자를 제때에 계산하기 위해 "알리페이-시민중심-사회보험-사회보험 명세서=사회보험료 핵정" 공능을 사용하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다시 "알리페이-시민중심-사회보험-사회보험료 납부" 공능을 통해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으로 온라인 납부를 하지 못하는 인원은 우정은행, 농촌상업은행, 건설은행에 가서 핵정, 납부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에 참가했지만 납부를 중단한 개인은 아래 사항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1. 2018년 이후 납부를 중단한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인신분으로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년도에 따라 련속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원인으로 납부를 중단하고 당해년도에 납부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보충납부할 수 없습니다.(전염병 원인으로 중단된 2020년도 보험료는 2021년말전에 보충납부할 수 있습니다.)
2. 2018년 전에 납부를 중단한 경우
2017년 12월 전에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2018년 1월 1일 전 령활취업 기간에 납부를 중단한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구에 가서 보충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양로보험 통일정도가 부단히 높아지고 정책이 부단이 보완됨에 따라 양로보험료 보충납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인원들의 리익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각종 개인신분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 및 최근년간 연장납부를 신청하고 보충납부를 하지 않은 인원은 2021년 10월말 전에 보충납부하기를 바랍니다.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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