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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변주 “소비촉진, 내수확대” 령수증 추첨활동 공고

2021년03월10일 16:1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주민들의 오프라인 소비를 일층 촉진, 격려하고 시장소비잠재력을 발굴하며 경제의 전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연변주정부에서는 전 주 범위내에서 “소비촉진, 내수확대” 령수증 추첨활동을 가동하기로 연구결정했는데 관련사항에 대한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추첨범위

소비자 개인(자연인)은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령수증을 소지해야만 본 추첨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1) 령수증 종류: 연변주내(장백산관리위원회 제외)에서 등록한 경제실체가 <<부가가치세 령수증 세금통제시스템v2.0>>을 통해 발행한 부가가치세 일반 령수증, 부가가치세 전자일반령수증, 자동차판매 통일령수증을 소지한 소비자 개인(자연인).

(2) 령수증 금액: 한장 령수증 금액이 100원이상(100원 포함) 령수증.

(3) 령수증 발행시간: 2021년 3월 9일부터 4월 7일사이 (총 30일)발행한 상술한 령수증. 추첨에 참가시 령수증 수치는 <<부가가치세 령수증 세금통제시스템v2.0>>의 전자수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참가주체: 상술한 령수증을 획득한 개인소비자들은 령수증에 소재한 “구입측 명칭”에 신분증의 이름을 입력하고 “구입측 식별코드”에는 유효한 신분증명자료의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일치하고 진실해야만 령수증 추첨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2. 추첨기한

(1) 1, 2, 3등상 추첨: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1, 2, 3등상은 매일 한차례 추첨하며 매 령수증은 한번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령수증을 발행하는 현상을 피면하기 위해 인당 매일 3장의 령수증으로 추첨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3월 10일 (제1기) 추첨하는 령수증의 발행시간은 3월 9일, 3월 11일 (제2기) 추첨하는 령수증의 발행시간은 3월 10일순으로 진행된다. 2021년 4월 8일 (제30기)은 본 활동에서 1, 2, 3등을 뽑는 마지막 추첨활동이다.

(2) 특등상 추첨: 2021년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특등상은 매 10일에 한번 추첨하며 도합 세차례 진행된다. 제1기 추첨시간은 3월 19일이며 3월 10일~3월 19일 1, 2, 3등상 추첨활동에 참가한 령수증 중에서 추첨, 제2기 추첨시간은 3월 29일이며 3월 20일~3월 29일 1, 2, 3등상 추첨활동에 참가한 령수증 중에서 추첨, 제3기 추첨시간은 4월 8일이며 3월 30일~4월 8 일1, 2, 3등상 추첨활동에 참가한 령수증 중에서 추첨한다.

3. 상 종목 설정

이번 령수증 추첨활동 장려가치는 인민페 750만원으로 장려는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매 10일에 특등상 1명 추첨하며 장려가치는 20만원에 달하는 홍기 승용차 1대, 도합 3대이다.

매일 1등상 1명을 추첨하며 장려가치는 7.1만원에 달하는 본지상품으로 도합 30개이다.

매일 2등상 5명을 추첨하며 장려가치는 2.3만원에 달하는 본지상품으로 도합 150개이다.

매일 3등상 22명을 추첨하며 장려가치는 2천원에 달하는 상품구입카드로 도합 660개이다. (중국석유, 연길백화상점, 대상천성쇼핑카드중 임의로 1개 선택할 수 있으며 혼합하여 조합하지 않는다.)

4. 당첨확인

(1) 추첨시간: 매일 오전 10시

(2) 추첨방식: 주상무국, 주세무국, 주사법국, 주정무봉사디지털관리국 등 관련부문에서 공증인원의 감독하에 추첨한다.

(3) 당첨공포: 주내 주류매체를 통해 매일 당일 당첨결과를 통고한다.

(4) 당첨확인: 소비자들의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확인을 거친 일반 령수증코드와 령수증 번호, 컴퓨터로 추첨한 코드와 번호가 일치할 시 당첨에 속한다.

5. 당첨상품 교환절차

(1) 교환장소: 주상무국 (연길시 천지로 3322호, 진달래광장 서쪽, 주농업농촌국 동쪽, 연길시법원 맞은켠)

(2) 교환시간: 법정근무일 오전 9시-11시, 오후 14시-16시

(3) 교환기한: 당첨번호 공포일부터 근무일 10일내 당첨수속을 취급해야 하며 기한내 교환수속을 취급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상품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4) 당첨자는 상품교환시 당첨자의 신분증 원본, 당첨자의 령수증 원본(부가가치세 전자일반 령수증, 당첨 령수증 양식의 복사본 제공), 타인에게 위탁 시 위탁인의 신분증 원본을 출시해야 한다.

(5) 당첨자는 상품교환시 당첨인원 신분증 복사본을 제공해야 하고 타인에게 위탁할 시 합법적인 서면위탁재료 원본과 위탁인의 신분증명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 추첨장소의 사업일군이 확인한 후 당첨자(혹은 위탁인)가 싸인을 하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당첨자가 제공한 자료로 남겨 보관한다.

(7) 상품수령기한

1. 특등상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30일내 주상무국에서 발행한 상품수령 증명을 가지고 주상무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2. 1, 2등상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30일내 주상무국에서 발행한 상품수령 증명을 가지고 주공업정보화국에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상품을 수령하면 된다.

3. 3등상 상품은 주상무국에서 상품권 교환수속을 마친 후 수령할 수 있다.

4. 상술한 상품의 수령 마감일중 법정휴일이 있으면 휴일이 끝난 하루뒤로 연기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시 자동적으로 상품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8) 기한이 지나도록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거나 상품을 수령하지 않을 시 상품은 다음기 추첨명액으로 넘어간다.

(9) 특등상에 당첨될 시 주상무국에서 지정한 4S점에 가서 홍기 승용차 한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당첨된 차량의 실제 거래가격이 상금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첨자가 보충납부해야 하고 상금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시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는다. 차량거래 관련 세금비용과 수속비는 당첨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0) 아래와 같은 상황이 나타날 시 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한다. 법률, 법규를 위반 시 령수증 발행 책임측에서 상응한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1. 사사로이 비법적으로 령수증을 인쇄, 제작하거나 위조, 변조한 령수증

2. 허위발행한 령수증

3. 수정한 령수증

4. 당첨자가 유효한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5. 추첨기한이 초과된 령수증

6. 령수증의 인쇄도장과 령수증 발행단위의 령수증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7. 대신 발행한 부가가치세 일반 령수증

8. 액면에 “수매” (收购)글자가 있는 일반 령수증

9. 비정상호(非正常户)로 된 후 발행한 일반 령수증

10. 액면이 심각하게 파손, 오염되여 주요한 항목내용을 분별할 수 없는 령수증 및 당첨 령수증 원본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11.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발행한 령수증

6. 기타사항

(1) 판매측에서 구입측에 령수증을 제공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허위적인 령수증을 제공할 시, 판매측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상에 추첨된 후 판매측에서 다시 령수증을 작성(红冲) 혹은 령수증을 페기, 소비자가 위조, 변조 등 사기수법으로 상금을 편취한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공안기관에 이송해 처리한다.

(3) 령수증 당첨 관련 개인소득세는 추첨, 상품수령기구에서 국가 관련 세수정책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4) 추첨을 통해 획득한 쇼핑카드로 소비한 후 발행한 령수증은 본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7. 본 활동의 최종 해석권은 주상무국에 있다.

연변주상무국

2021년 3월 8일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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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10  30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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