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09일 08:4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길서시장 1층 자리세 징수가 합리한 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상무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경영자가 제기한 연길서시장 자리세 문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 서시장이 이주하기 전 정부에서는 사업조를 파견해 경영자들과 협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의서에는 관련 규정인 <서시장 과도안치 협의서>, <서시장 재입주 경영 협의서> 중 두번째 조항에서 을측이 새 서시장으로 재입주한 후의 층수, 구역, 판매대, 경영 판매대 너비와 면적을 명확히 썼습니다. 네번째 조항 내용을 보면 '새 서시장이 경영에 투입된 20년내에 여전히 현행의 자리세, 공공봉사비용 납부표준을 집행하며 물 전기, 난방, 위생, 물업 등 기타 비용은 업계표준에 근거해 받는다.'고 되여 있습니다.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시장 전체 경영자는 대천성에서 림시 경영했고 시당위 시정부의 관련 요구에 따라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 서시장으로 이주한 후 2018년 12월 1일부터 <서시장 과도안치 협의서>, <서시장 재입주 경영 협의서>에 근거해 관련 비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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