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4월01일 10:1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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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생산생활 점차 질서있게 회복할 데 관한 연길시 통고(2)>를 발부했다. 통고가 발부된 후 한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음식점은 어떻게 영업하는지, 음식점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관련 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해답했다.
"목전 여전히 식당내 식사를 금지하며 인원류동량을 50%로 제한하는 경영요구는 기타 경영장소를 말합니다.
음식점 회복 경영요구는 <통고(1)>에 따라 온라인주문(메이퇀, 어러머) 혹은 전화예약, 창구판매, 구매 즉시 가게를 떠나는 방식으로 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배달시간은 밤 10시까지입니다. 이밖에 음식점은 영업을 회복하기 전 업종주관부문(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등기해야 하며 영업을 하면서 등기, 규범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각 경영장소를 엄격히 감독검사해야 하며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는 영업장소에 대해 일률로 영업정지, 정돈 조치를 취하며 후과가 엄중할 경우 관련 법률책임을 추궁합니다.
경영단위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경영장소에 대해 매일 최소 두차례 소독살균해야 합니다. 종사인원은 반드시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밀접접촉자, 간접접촉자, 자택격리, 건강감측인원이여서는 안됩니다. 일터에 나선 후 2일에 한번씩 핵산검측을 진행하는 동시에 개인방호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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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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