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26일 10:3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저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올해의 양로보험금을 2023년말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2023년의 사회보험금은 언제 납부하면 됩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제보자와 전화련계를 취해 해당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고 2023년말 전으로 2022년의 양로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김홍화
请输入验证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