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6월27일 10:1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은 연변방송APP 백성열선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집장식을 하는데 물업에서 엘리베이터 보수비 500원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입니까? 물업비는 령수증을 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보수비의 령수증도 주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까? 수취증만 주고 령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연길시세무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소구인의 요구에 따라 이미 소구인에게 령수증을 주었습니다. 제때에 령수증을 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 관련 정책 지도를 진행했으며 기업 납세 신고 인원은 향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보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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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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