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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시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 합의리혼 수속을 어떻게 합니까?

2023년10월18일 13:3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문의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으며 각기 부동한 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정불화로 별거기간이 3년이 넘었고 감정이 깨져서 합의리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리혼수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에 연길시민정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편 혼인가정 제4장 리혼 제1076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하는 경우 서면리혼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정기관에서 처리하는 리혼등기는 합의리혼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직접 등기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쌍방이 직접 민정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수속을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자문하여 리혼등기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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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APP  1076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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