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1월25일 11:29
‘자동추가결제’ APP에 속은 적 있나요? ‘회원무료개통’ 1전으로 7일 회원 체험 노림수에 속은 적 있나요? 최근,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APP는 회원개통후 자동추가결제가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정황이 나타나 적지 않은 사용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관련 화제는 인터넷 검색어에 올라 네티즌들의 열의를 일으켰다. 손으로 몇번 터치하고 스캔하기만 하면 몇분도 안되여 인츰 회원을 개통할 수 있는 한편 자동추가결제봉사 취소시 조작이 어렵고 반나절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더우기는 자동추가결제전 따로 통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추가결제되거나 고의로 작은 글자를 사용해 제시하는 등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다. 일부 APP의 ‘두가지 얼굴’로 인해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속았다고 말하고 있다.
차별화 회원봉사를 제공해 사용호들이 결제하도록 흡인하는 영리모식은 비난할 것이 없다. 하지만 량질봉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브랜드실력을 갖추지 못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호의 ‘기억세’로 리익을 보는 APP는 일시의 리익을 얻을 뿐 오래가지 못하며 최종 자업자득하게 된다.
현실 속에서 APP자동추가결제로 인한 소송분쟁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며 관련 신고플랫폼에도 수만가지 권익수호소송정보가 있다. 이런 조작에서 핵심문제는 민법전에서 규정한 ‘자원, 공평, 등가,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한 동시에 소비자들의 알 권리, 선택권 등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이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넷거래감독관리방법>은 자동추가결제에 대해 ‘응당 소비자가 봉사를 접수하기 전과 자동기한연기, 자동추가결제 등 날자의 5일전에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소비자가 주목하도록 제청하며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봉사기간내에 응당 소비자들이 뚜렷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수시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만약 지금도 다른 형태의 강제 자동추가결제가 존재한다면 이는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이기도 하다. 인터넷은 법외공간이 아니며 관련 주관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절실히 수호해야 한다.
매체에서 폭로후, 목전 일부 사건 관련 플랫폼에서는 자아검사를 잘하고 회원추가결제시스템을 정돈시정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일부 플랫폼에서 잘못을 승인하고 정돈시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관련 문제는 장기적인 감독관리가 필요되는 바 업종생태정돈은 여러측에서 합력하고 공동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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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CTV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