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2월25일 16:28
오늘(25일),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오늘부터 연길시 택시차량은 안전방호조치를 잘하고 승객이 이차원 코드를 스캔한 정황하에 승객을 주내 각 현시까지 운송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택시차량이 타지에 머무는 것을 금지하고 연변주를 떠나는 것은 엄금한다고 한다.
만일 택시차량이 연변주를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종사자는 반드시 사회구역에 등록하고 보고해야 하며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차량은 소독처리하고 운행을 일시 중단하며 불량한 후과를 초래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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