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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에 홍수가 져라", "연길대교 무너져라" 저주 퍼부어?!...

2020년09월18일 15:43
조회수:1127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에 이같이 제보했다.

"지난번 연변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 틱톡(抖音)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연변사람을 모욕하고 연변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라고 악의에 찬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는 엄연히 인터넷에서 공공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비렬한 행위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안기관에 제보해야 합니다. 연변공안기관에서 이 사건을 립안하여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은 공민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지만 이런 악의적인 타인 상해 행위와 공공연히 남을 저주하는 발언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연길시공안국은 이같이 답했다.

"연길시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대대에서 제보를 접수하고 알아본 결과 누군가 공공연히 틱톡 플랫폼에서 연길대교가 무너지고 연길에 홍수가 지기를 바란다 등 막말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져 민경들은 즉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결과 이 사람은 길림성 교하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길시공안국 법제대대 및 주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지대의 조률하에 연길시공안국 민경들은 인터넷안전 12.9플랫폼을 통해 이 사람의 공공질서 교란 혐의 관련 증거를 주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지대에 보고했으며 주공안국 인터넷안전보위지대에서 교하시공안국에 편지를 보내 당지 경찰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넷은 법밖의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요언을 퍼뜨리고 사회공공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민들, 그리고 광범한 네티즌은 인터넷에서도 꼭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언행에 주의하여 모두 함께 청명한 인터넷환경을 마련해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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