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2일 14:29
일전, 한 시민이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최근 연길시에서 새 규정을 내오고 주택 열공급 중지비용을 원래의 30~60%에서 20%로 조정하며 열공급기업에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열공급 중지업무를 취급한다고 했는데 훈춘시에서는 언제부터 열공급 중지비용을 조정하는지? 만약 조정했다면 이미 납부한 비용은 차액을 돌려주는 지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훈춘시열공급가스판공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열공급 가격은 물가부문에서 제정하는 것이며 훈춘시 주택 열공급 중지비용은 아직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존 문건대로 열공급 비용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조정하게 될 경우 정부 문건에 따라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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