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15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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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으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연길시열공급 시장질서를 규범화하고 도시 열공급 관리를 강화하며 열공급 측과 난방사용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연길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최근, 연길시에서는《연길시 열공급 중지 잠정 관리규정》(이하《규정》)을 제정하여 연길시의 주택 열공급 중지 관련 규정에 대해 적절하게 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번 《규정》은 예년에 비해 열공급 중지 신청 조건, 열공급 중지 형식, 회복 신청과 취급 등 면에서 정도부동하게 조정하였다.
《규정》에는 열공급 중지를 신청하는 주택은 반드시 중지 신청 조건이 구비돼야 하고 중지한 후 전체 주택 열공급 시스템의 정상 운행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하며 적어도 한번의 정상적인 열공급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미납한 난방비용이 없어야 하고 한 채, 한 층, 한 아빠트 단위로 열공급 중지 신청을 해야 하며 주택내부의 일부분만 열공급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다. 새로 지은 건물이 공사질량 문제로 덥지 않고 물이 새는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면하기 위해 새로 지은 첫해에 열공급 중지 신청을 할 수 없다.
《규정》은 열공급을 중지할 때 림시 중지와 영구 중지 두가지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호가 실제 상황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림시 중지 기간은 그해 10월 20일부터 다음해 4월 20일까지이며 중지 신청을 하려면 고정비용을 내야 한다. 한편 영구 중지는 주택 소유권자가 주동적으로 주택 열공급 자격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열공급 중지 전에 그동안 미납했던 관련 비용을 모두 결산한 후 영구 정지 수속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주택 열공급 중지 신청 마감일은 매년 10월 10일까지이며 사용호는 매년 규정된 기한 내에 열공급 단위에 열공급 정지 신청을 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밖에 《규정》은 비용관리면에 대해서도 조정했는 바 열공급을 중지하는 모든 주택의 기본 열공급 비용을 기존의 30~60%에서 20%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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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연길뉴스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