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9일 09:5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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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한 네티즌은 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이같이 자문했다.
"저의 고모부와 고모는 모두 70주세 이상 로인인데 최근 한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이분들은 자가격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위생건강국은 이같이 답했다.
"연길시 현행 전염병예방통제정책에 따르면 14주세 및 이하 아동, 임산부, 65주세 이상 로인, 기초질병환자, 반자립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특수군체는 집중격리 의학관찰장소 사업일군에게 자가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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