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09일 13:52
일전 한 네티즌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병으로 퇴직하는 수속을 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로동능력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관사업일군, 기업과 사업단위 종업원, 국유체제개혁기업에서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 혹은 장애인, 병 혹은 산업재해가 아닌 기타 원인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남성은 만 50주세, 녀성은 만 45주세(감정신청년도내에서 당안에 가장 일찍 기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함). 퇴직을 신청할 경우 년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양로보험(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포함)을 만 15년(양로보험 통일관리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사업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름) 납부한 경우.
(4) 의료기구의 효과적인 의료자료(원본 혹은 도장을 찍은 복사본) 가 있어야 된다.
종업원 로동능력감정은 성로동능력감정중심에서 조직한 현장감정에 참가해야 하고 로동능력 완전상실에 도달하여야 병으로 퇴직할 수 있다.
국유체재개혁기업에서 로동관계를 해제한 인원 혹은 장애인은 수시로 당안관리부문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련계전화: 236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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