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11일 10:09
최근 한 시민은 연변12345·백성열선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직장이 있는 재직 녀성 종업원의 퇴직년령과 개인이 자체로 양로보험을 지급하는 녀성의 퇴직년령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5년간 보험을 지급한 후 퇴직년령에 도달하면 양로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까? ”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의 답:
“녀성 종업원의 퇴직년령은 50주세이고 령활취업인원 신분으로 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퇴직년령은 55주세입니다. 보험 납부 최저년한은 15년인데 퇴직년령에 도달하고 퇴직조건에 부합된다면 달마다 양로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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