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03일 08:53
최근 들어 남경, 장가계, 정주, 양주 등 곳에서 본토 감염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만연추세가 아직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지 못하여 이미 전국 여러 성, 시로 만연되였다. 바이러스 근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서 전염성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외로 류입을 방지하고 대내로 반등을 방지하는’ 방어선을 견고히 하고 인민군중의 생명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1. 최근 중, 고 위험지역과 중, 고 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즉각 소재 단위, 사회구역(촌)에 보고하고 활동궤적과 건강상황을 여실하게 제공하며 예방통제 조치에 주동적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구체 예방통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중, 고 위험지역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14일간 집중격리하며 중, 고 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기타 중점지역에서 연길에 온 인원은 14일간 건강체크를 해야 한다.
2. 광범한 주민들이 성 전염병 예방통제 사업 요구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란다.
3. 연길을 벗어난 전 시 중소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반드시 8월 5일 전에 연길시로 돌아옴과 아울러 주동적으로 거주 사회구역(촌)에 이동경로를 신고해야 한다. 국내 중, 고 위험지역 소재 현(시, 구) 이외의 기타 저위험 지역에서 연길에 온 교직원과 학생은 온 날부터 개학 전날까지 자각적으로 사회구역(촌)에 가서 건강체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에 모임성 활동에 참가하지 말고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에 가지 말아야 한다. 건강체크 기간에 이상반응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다.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관련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제때에 거주 사회구역(촌)에 보고해야 하며 시위생건강국에서 전문인원과 전문차량을 지정하여 지정의료기구로 호송하여 치료받도록 한다.
4. 각 공공장소에서는 건강코드 스캔, 체온측정, ‘1메터 거리두기’ 예방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대중들은 공공장소에 진입 시 개인방호를 잘하고 주동적으로 ‘길상코드’, ‘활동궤적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5. 개인 및 가정성원의 건강체크를 잘하고 발열, 기침 혹은 가슴이 답답한 등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지 말고 속히 연변제2인민병원 발열진찰부를 찾아 진료를 받으며 의무일군에게 려행, 거주 상황, 인원접촉 상황을 여실히 고지하고 의료일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진료 전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될수록 공공교통도구를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전민접종’ 진도를 다그쳐야 한다. 만18주세 이상(호적 불문)의 백신금기증상이 없는 인원은 모두 ‘마땅히 접종해야 하는’ 군체에 속하기에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아직 접종받지 않은 인원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속히 거주지 소재 사회구역(촌)에 가서 접종예약을 해야 한다. 전 성 백신접종 통일배치에 따라 12-17주세 인원의 백신접종 사업은 8월에 가동된다. 관련 동태를 잘 주목하기를 바란다.
7. 농업무역시장, 상가, 슈퍼 등 생활필수류 장소 및 호텔 등 생활봉사류 장소는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건강코드 스캔, 소독, 통풍, 인원류동 제한 등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숙박봉사를 제공하는 경영단위는 고객정보를 여실히 등기하고 중점지역에서 온 고객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업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업종주관부문의 지도하에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모든 약방은 해열제, 기침약 및 항바이러스, 항생소 등 약품과 중성약제품 판매를 일률로 중단한다. 상술한 약품을 구매하려는 인원은 연변제2인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9. 각급, 각류 의료기구는 미리 검사하고 분류진찰하는 사업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1차진찰 책임제를 절실히 강화하며 발열문진의 초소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정의료기구 이외의 의료기구는 발열환자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발열, 호흡도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를 접수하지 말며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등록함과 아울러 에방통제 사업요구에 따라 연변제2인민병원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10.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친우, 친척들의 건강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이지 않으며 모임성 활동을 되도록 피하고 인원이 밀집된 공공장소에 되도록 가지 않음으로써 모임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11. 광범한 시민들이 계속하여 개인방호의식을 강화하기를 바란다.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통풍을 잘 시키고 모임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견지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며 공공수저를 사용하고 량호한 위생습관을 양성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연길시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1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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