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1월21일 15:00
길림성은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사업수요에 더욱 잘 적응하고 효과적으로 전염병상황변화에 대응하며 사회부담을 절실히 줄이고저 길림성의료봉사가격과 질병예방통제기구 검측시제 원가 상황을 참조하여 질병예방통제기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비용표준을 일층 낮추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 성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전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1인1샘플 검측봉사 비용표준을 인당 9원(검측시제 불포함)으로 조정한다.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 동시에 혼합샘플검측봉사를 제공하여 군중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다중혼합검사(10명 또는 5명을 한번에 검사) 비용표준은 인당 5원(검측시제 불포함)이다.
2. 질병예방통제기구가 핵산검사 자원 신청자에게서 수금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비용은 행정사업성 수금으로 재정어음을 사용하고 일반공공예산관리에 포함시켜 수입금 전액을 동급 국고에 납입한다.
3. 질병예방통제기구는 검측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핵산검측 비용표준, 수금문건근거, 수금범위, 수금대상을 공시해야 한다.
4. 질병예방통제기구에서는 자체로 수금항목을 증가하거나 수금범위를 넓히지 말며 수금표준을 높이거나 기타 어떤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되며 자각적으로 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부문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5. 해당 정책은 2022년 1월 17일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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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