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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시 통고!

2022년01월10일 11:08

집결성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데 관한 돈화시 통고

돈방고 [2022] 2호

당면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 데 비추어 전염병 일상화 예방통제를 잘하고 예방통제 방어선을 견결히 고수하기 위해 우리 시 실제와 결부하여 집결성활동을 엄격히 통제할 데 관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집결성활동 개최에 대한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한다. "개최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주요책임자는 활동개최의 제1책임자이다. 주요책임자는 전염병 예방통제 주체책임을 절실히 감당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각항 조치를 시달해야 한다. 

2. 회의, 집회 등 활동은 인수를 통제해야 하며 되도록 온라인회의 혹은 영상회의 등 형식을 취해야 한다. 50명 이상 활동은 예방통제방안을 제정하고 시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의 비준을 받은 후 각항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는 전제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체방문이나 가정방문 등 활동 회수와 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방문위문 형식을 간소화해야 한다.  

3.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개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묘회, 대형문예공연, 전시회, 판촉행사 등 활동을 엄격히 통제한다. 농촌전통시장 규모와 회수를 줄이고 인원류동량을 통제하며 통풍, 소독 등 예방통제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4. 절약정신을 고양하고 가족모임은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창한다. "희사는 미루고 상사는 간소화하며 연회는 치르지 않는 것"을 견지하며 부득이 개최할 경우 활동규모를 되도록 축소해야 한다. 다섯테블 이상의 연회 등 집결성활동을 개최하는 개인은 당지 사회구역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전염병예방통제규정을 실시해야 한다.  

5. 다섯테블 이상 연회 등 집결성활동을 맡아하는 료식업체는 업종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엄격히 잘하고 체온측정, 코드스캔, 마스크착용 등 조치를 규범적으로 실시하고 통풍과 소독을 잘해야 한다.  

6. 관광풍경구, 영화관, 오락장소 등 실내공공장소는 "류동량 제한, 예약, 고봉기 교차" 등 요구를 실시하고 인원접대 상한선을 엄격히 통제하며 입장권 예약제도를 시달함으로써 인원류동을 원활히 하고 집결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전염병 일상화 예방통제 형세하에서 접대량은 최다 용납량의 7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사업요구에 따라 영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광범한 주민과 각 단위에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리해, 지지하고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특수하고 관건적인 요즘 시기에 마스크착용, 자주 손 씻기, 집결하지 않기, 모임을 가지지 않기 등을 견지해야 한다. 주체책임을 제대로 시달하지 않으면 엄격히 문책하게 되며 관리에 따르지 않고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의 질서를 소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돈화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2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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