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5월27일 23:48
연변항윤발전열력유한회사의 열공급경영권이 결국 회수되였다. 5월 25일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은 공고를 발표하고 상술한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림성도시열공급조례><열공급시장준입과 퇴출기제를 건립할 데 관한 지도의견>(길건함[2021]1574호),<연길시도시향진열공급특허경영협의>에 근거해 연길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연길시주택및도시향진건설국에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연변항윤발전열력유한회사의 열공급경영권을 회수한다. 해당 회사는 2022-2023열공급기간 열공급비용을 받을 권리가 없다. 법정 절차대로 새로운 열공급경영기업이 확정되면 다시 그 열공급경영기업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열공급비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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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