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1월06일 14:42
로동자들이 권익수호 곤경에 빠졌을 때 법률은 어떤 원조를 제공해줄가? 2022년이 시작되면서 일부 새로운 법률들이 실시되는데 그중 로동자권익과 관련된 규정들이 많다.
과학기술일군에게 성과소유권 부여
2022년 1월 1일부터 수정후의 <과학기술진보법>이 실시된다. 법률에 따르면 직권을 리용해 과학기술일군을 억압, 배척, 괴롭힐 경우 직접적 책임자,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분한다고 한다. 이외 녀성과학기술일군 양성, 평가와 격려기제를 실시하며 모유수유기 녀성 과학기술일군을 관심할 데 대하여 명확히 했다.
새 법률은 중국과학기술령역에서의 개혁발전경험성과를 충분히 체현했다. 례하면 ‘지적소유권 귀속과 권익분배기제 개혁을 추진했고 과학기술일군에게 직무과학기술성과 소유권 혹은 장기사용권제도 부여를 탐색했다. 또한 “과학연구단위에서 주식, 옵션, 리익배당 등 방식을 통해 과학기술인원들을 격려하도록 지지했다.”
종업원 및 채용인원 범죄기록 조회가능
2021년 12월 31일, 공안부에서 제정한 <공안기관 범죄기록조회사업을 취급할 데 관한 규정>이 실행되였다.
<규정>은 용인단위는 종업원의 범죄기록을 조회가능하지만 이는 조회인원이 규정금지 일터에 종사할 경우에만 제한된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검색과 관련해 신청자가 범죄기록이 있고 18세 미만이며 5년 유기형 이하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취급단위는 <무범죄기록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단위조회에서 조회대상이 범죄기록이 있지만 18세 미만이였고 5년 유기형 이하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취급단위는 <조회고지서신>을 제출해야 하고 조회대상 무범죄기록을 기재해야 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농민공 임금체불시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년말이 되면 농민공 임금체불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정한 <농민공 로임체불 신용불량련합징계대상명단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래년 1월 1일부터 용인단위에서 농민공로임을 떼여먹거나 무단으로 로임을 체불하면 신용불량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 권익 수호
최근년래, 화물차 운전수, 온라인예약차량 운전수, 택배배송원, 음식배달원 등 새로운 취업형태 로동자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기업의 조직형식과 로동자의 취업형식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새로 수정한 공회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였다. 규정에 따르면 공회는 기업 조직형태, 종업원대오구도, 로동관계, 취업형태 등 방면의 발전변화에 적응하고 법에 따라 로동자의 공회 참여와 조직의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