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6월08일 13:31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퇴직인원이 사망한 후 가족은 어떻게 장례비와 무휼금을 수령합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왕청현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리퇴직인원의 장례비 업무를 취급하려면 1.사망증명류 자료(공안국 도장이 찍힌 의학사망증명, 화장증명(火化证明), 호구취소증명 등 세가지 증명 가운데 한가지) 2.사망자의 신분증 3.대리인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퇴직인원이 '통합망' 정책 퇴직인원일 경우 사망증명류 자료 세가지를 전부 제공해야 합니다. 이외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문전화 0433-8815506에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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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