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2일 17:18
정법대오 고질적인 문제 교양정돈 내용을
사회에 공개할 데 관한 연변주 공고
광범한 시민 여러분:
정법대오교양정돈사업요구에 근거하여 현재 연변주정법대오 교양양정돈 “6+N”단속, 인민군중의 “해결을 원하는”(急难愁盼) 문제와 정법대오건설가운데 존재하는 문제 등 관련내용에 대해 사회에 공개하니 광범한 인민군중이 우리 주 정법대오교양정돈사업을 감독하고 관련 문제단서를 사실대로 제공하기 바란다.
“6대 고질병”+“N개 업종 고질병”내용
“6”은 “6대고질병”:
1. 사법 “3개 규정” 관여 방지 위반;
2.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기업을 꾸리며 배우자, 자녀 및 그의 배우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고 주식 투자 및 대출 행위;
4. 사건을 립안하지 않거나 사건을 방치하고 조사하지 않으며 죄를 추궁하지 않는 행위;
5. 규률과 법률을 어기고 감형, 가석방, 잠시 불구속집행을 실시하는 행위;
6. 법관, 검찰관이 리임후 규정을 위반하고 변호사직업에 종사하거나 사법 중매인 일을 하는 행위.
“N”은 이하의 문제:
1. 사법 및 소송과 관련된 신소 문제
2. 규정을 위반하고 일터직권을 리용하여 사리를 채우는 문제
3. 규정을 위반하고 경제분쟁에 개입하는 문제
4. 형식주의, 관료주의 문제
군중제보 접수처리 방식
전성 제1진 정법대오교양정돈 제9지도조 연변주 진주 기간 군중제보를 접수처리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1. 제보 접수처리 전화:0433-2807346,0433-2807352;
2. 접수처리 시간:매일 8:00—20:00, 접수처리 마감시간은 6월 15일.
3. 제보 접수처리 전용 우편함: 연변조선족자치주A203호 우편함, 우편번호:133000
4. 접수처리 범위: 연변주 및 관할 현(시) 당위 정법위원회, 법원, 검찰원, 공안, 사법행정기관 정법간부경찰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편지와 전화.
단서가 있으면 제때에 우리와 련계해주기 바란다. 연변주정법대오교양정돈사업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연변주정법대오교양정돈지도소조판공실
2021년 4월 10일